1. 이의제기 제도
교육과정 운영지침 제 7조 6항에 따라 이의제기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제 7조 ⑥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학생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발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학생의 평가결과 이의신청을 확인한 교과목 책임교수는 평가결과 산출의 근거를 학생에게 설명한다. |
학생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교과목 책임 교수에게 직접 대면 또는 비대면(예;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 회신)으로 할 수 있고,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해 교과목 책임 교수는 관련 학생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회신을 합니다.
2. 소명의 기회 제공
학생지도위원회 지침 제 4조 3호에 소명 기회에 제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 4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 결정에 대한 소명의 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 |
우리 대학은 성적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교과목 책임교수로부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소명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성적 외에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사항에 대해서 학생은 소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명 신청서를 받은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학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을 해당 학생, 교과목 책임교수에게 보고하고, 자체평가 및 질관리위원회와 전체 교수 회의에 의결한 내용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