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 의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논문은 간호학 연구논문을 심사하며, 간호학 석 ·박사 학위 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제 4조 논문의 원고는 2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제 5조 각 논문의 심사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6조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이 접수되면 투고자격과 투고규정에 부합한지, 그리고 표절여부를 확인한 후, 논문 접수를 완료한다. 연구윤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 학술지의 윤리규정을 따른다.
2. 접수 논문은 논문 1편당 논문의 주개념과 전공분야에 합당한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지침과 함께 논문심사를 의뢰하면 심사위원은 온라인 상으로 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4.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5.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학술편집부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 7 조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 게재가능: 교정 없이 채택한다.
2.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4. 게재불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1)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유의성이 결여된 경우
2)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의 내용을 표절한 경우
3) 연구결과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4) 저자가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 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6) 본 연구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제 8조 최종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심사위원의 지적사항과 투고규정에 따라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 미비한 경우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제 19조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완료가 된 논문은 학술편집부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 10조 저자가 수정한 원고를 지정된 날짜로부터 1개월 이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술편집부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학술편집부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