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인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활동과 출판에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에 투고한 모든 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대상)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사람 데이터가 포함된 연구는 기관윤리위원회 (IRB)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2.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기술하여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연구수행)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학술편집부에서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 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 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3)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것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혹은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2.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여 저작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다. 저자 자격은 ICMJE Authorship guideline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defining-the-role-of-authorsand-contributors.htm)에 따라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경우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을 승인한 경우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 사항을 적합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대한 책임 부담에 동의한 경우
3. 중복게재 및 중복 투고를 금지한다.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1) 중복게재의 판정 기준은 다른 언어, 일부 혹은 전부, 인쇄 혹은 전자매체, 학술지의 등록 및 등재 여부를 막론하고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2) 저자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언어로 이차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양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투고, 게재 예정 및 출판된 논문의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학술편집부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출판) 학술 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절차는 논문심사 규정을 공정하게 준수하여 투고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6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담당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연구부 위원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회의 심의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심의대상) 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 판정은 본 학술지의 학술연구부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학술지의 학술연구부가 연구 및 출판윤리 부정이 있다고 판정한 저자의 후속조치 의뢰사항, 저자의 연구부정 행위 제보사항, 기타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저자의 제보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심의절차)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혹은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시에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후속처리)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한다.
1. 해당 논문은 철회하고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한다.
2.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저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3년) 중지시킨다.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본 학회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1.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단, 익명의 제보는 예외).
3.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윤리 위반행위 담당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4. 심의결과는 위원장이 판정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연구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연구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시기 및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