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구성한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의 학술편집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학술편집부장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둔다.
1. 위원장은 전북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간호과학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은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혹은 학위논문의 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연구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
제3조 학술편집부는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1)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3) 논문 게재료 결정
2. 학술지 평가 관련 준비
4. 학술지 발간 관련 규정 검토
5.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논문심사위원 선정
8.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